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 9건 · 8개 매체 · 9월 22일부터 2일째 · 18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위증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 실형보다 감형된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3부는 9월 2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며,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위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은 임 전 사단장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를 포함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세 가지 증언 중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두 건은 증명이 없다며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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