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10월 2일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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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변론이 10월 2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0월 2일 오후 2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에 이어 오 시장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뤄집니다.
오 시장은 202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총 10차례 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 상당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10건 중 5건에 대해 김 씨의 2,100만 원 비용 대납 사실과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를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조사에서는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이나 김 씨의 비용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 항소했습니다. 특검팀 역시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2021년 3월 명 씨와 김 씨의 통화 녹음파일의 의미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녹음파일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증거, 이른바 탄핵증거로 채택됐습니다. SBS와 연합뉴스는 명 씨가 이 통화에서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고, 뉴시스는 9월 16일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에서 명 씨가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발언이 김 씨가 자신의 판단으로, 오 시장과 무관하게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명 씨는 9월 30일 재판부에 낸 진술서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자체를 몰랐다거나 김한정이 오 시장과 무관하게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오독"이라고 반박했다고 뉴시스가 전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명 씨는 그 통화가 당시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전략을 두고 나눈 대화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심공판: 재판부가 검사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는 공판입니다.
정치자금법: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했다면 그 직에서 퇴직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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