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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논술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적발, 수능 반입 금지·응시 자격 정지 안내

기사 31건 · 7개 매체 · 10월 13일부터 5일째 · 6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보도 균형보도량 기준
쉬운 요약
한눈에

2027학년도 대학 수시 논술시험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들어 있는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서울시립대(10월 3일)와 연세대(10월 10일)에서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월 15일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하다 적발되면 그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해 수능까지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고 공개했습니다.

자세히

연세대는 10월 13일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10월 10일) 도중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 한 명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이 수험생이 시험 전 검사에서는 일반 안경을 쓰고 있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안경을 바꿔 착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대학은 해당 시험을 부적격 처리했으며, 수험생은 부정행위 의도를 인정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에 앞서 10월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고사장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학생이 적발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응시할 수 없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대학입시에서 AI 글라스 착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토익과 전기산업기사 시험 등에서는 착용한 응시자가 적발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매체는 스마트 안경이 안경테의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면 AI가 분석해 정답이나 풀이를 렌즈 화면에 띄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10월 13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스마트 안경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고, 식별 요령과 대응 자료를 대학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월 15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평가원은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시험장에 가져간 수험생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1교시 시작 전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험생이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행위 3호로 처리되고, 그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다음 해 수능까지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들고 들어왔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그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수능은 11월 19일에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뉴시스는 AI 안경 식별에 한계가 있고 확인 업무가 감독관에게 집중되면서 대책의 실효성과 현장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당국은 감독관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어·배경

무효 처리: 부정행위로 판단된 시험의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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