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지각 출근 의혹 생중계 유튜버, 항소심서 벌금 10만원
기사 3건 · 3개 매체 · 10월 2일부터 3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0월 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하며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 정모 씨(4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23년 11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자신의 유튜브 스트리밍 영상이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의 휴대전화에 표시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1심은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어서 표시가 금지된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스트리밍 방송을 하며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확인되고, 얼굴을 비추던 화면이 차량 전방으로 바뀌는 등 화면이 조작·전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영상이 운전할 때 자동차의 좌우나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시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동아일보는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거부 혐의 중 차량 운행과 주차를 이미 마친 뒤 요구받고 거부한 부분에서는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스는 1심 무죄 판단에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안전지대 통행금지 의무 위반도 항소심에서 인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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