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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전 원장,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 혐의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 7건 · 6개 매체 · 30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방송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세히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9월 30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법상 공정성·객관성 의무가 KTV에서 배제되거나 완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이상, KTV가 정부 정책 홍보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라도 배제나 완화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만 반영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선별해 삭제한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본래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용어·배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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