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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울산시장, 선거법 위반 및 성매매 의혹 관련 경찰 첫 출석

기사 6건 · 5개 매체 · 55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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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한눈에

김상욱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성매매 의혹 등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10월 4일 경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자세히

김 시장은 10월 4일 오전 8시께 울산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법을 위반한 것이 없음에도 고발이 남발된 상태"라며 "여러 헛소문까지 퍼져 개인적으로 매우 모욕적이고 시민들께서도 혼란스러워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그런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와 관련해 "저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데만 집중할 생각"이라며 "그래서 오늘 조사도 편안한 마음으로 왔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12월 3일 만료되며, 10월 4일 조사는 이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후보 단일화 과정의 여론조사 중단과 관련됐습니다. 당시 김상욱 후보 측은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측은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시장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는 무마를 위해 이 의혹의 관련자들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있다는 고발도 접수된 상태입니다.

김 시장은 10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혐의가 나오면,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 선전·선동한 무책임한 분들은 '정계 은퇴', '의원직 사퇴'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며 확대 재생산한 특정 언론은 시민께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시장은 10월 4일 출석하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님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나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남 마피아 사건 등이 모두 허위 조작으로 드러난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용어·배경

공직선거법: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운동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공소시효: 범죄 발생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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