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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항소심도 무죄 선고

기사 17건 · 10개 매체 · 9월 16일부터 3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보도 균형
쉬운 요약
한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히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9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1월,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받고 있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의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이 증언이 허위라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용어·배경

위증: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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