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비행 대학원생, 1심서 일반이적 무죄·항공안전법 유죄 집행유예 선고
기사 11건 · 7개 매체 · 9월 15일부터 4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던 대학원생과 공범들이 1심에서 일반이적 혐의는 무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9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와 무인기 제작 업자 장모 씨, 대북전문이사 김모 씨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9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쯤까지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무인기를 띄워 비행시킨 후 저류지 제방에 추락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9월 16일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무인기 제작업자 장씨와 대북전문이사 김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 상태였던 오씨는 선고 후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에서 방공망 경계 태세를 파악할 만한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이적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무인기를 신고 없이 비행시킨 혐의인 항공안전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공안전법: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확보하고 항공 활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일반이적: 적국에 이익을 주거나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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