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장관 도피 혐의 1심 무죄 선고
기사 24건 · 10개 매체 · 9월 11일부터 2일째 · 1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9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런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명현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중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부임 사실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를 규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장관에 대해 형사처벌이 구체화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전면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나 의도를 가졌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호주대사 임명이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이라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이를 무력화하거나 우회할 방편으로 대사에 임명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026년 7월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조태용(당시 국가안보실장)·박성재(당시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시원(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장호진(당시 외교부 1차관)·심우정(당시 법무부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장호진, 이시원, 박성재, 심우정 등 5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별검사: 고위 공직자 비리 등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해 임명되는 독립적인 검사입니다.
범인도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망가게 돕는 행위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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