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손가락 절단시킨 20대, 징역 1년 2개월 선고
기사 4건 · 4개 매체 · 9월 11일부터 2일째 · 9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회식 자리에서 함께 있던 사람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절단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중상해가 아닌 일반 상해죄로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회식 자리에서 함께 있던 사람의 왼손 약지를 물어뜯어 절단시킨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A씨의 관계는 매체에 따라 "직장 동료"(SBS·연합뉴스) 또는 "지인"(뉴시스)으로 다르게 보도됐습니다. A씨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형법상 불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어 앞으로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계획 범행이 아니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9월 21일 오전 0시 20분쯤 전남 나주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회식 후 벌어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중도·방송 1건 · 중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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