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아내 목검 폭행 남편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9일부터 3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목검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4개월 감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9월 9일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율)이며,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검사와 A씨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4월 3일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랐고, 목검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머리뼈가 보일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지만 10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일부 무거운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형이 일부 무거운 점은 인정하면서도 죄질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실형 선고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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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1건 · 비판적 1
“머리뼈 보일 정도” 베트남 아내 목검으로 때린 50대 감형, 이유는통신사 2건 · 중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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