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무원, 친구와 공모해 예산 8천400만원 횡령으로 징역 2년 선고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8일부터 3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경남 거제시청의 한 공무원이 친구가 운영하는 물품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시 예산 8천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월 8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을 맡은 이은숙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친구이자 사무용품 납품업자인 B씨(40대)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B씨 업체에서 사무용품을 사들이는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를 만들고, B씨 업체가 물품 대금을 받으면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까지 28차례에 걸쳐 거제시 공금 8435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팀장, 6급 행정직 C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업무상 배임: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보수 1건 · 비판적 1
친구 업체와 짜고 시 예산 8400만원 빼돌린 공무원… 징역 2년통신사 2건 · 비판적 2
납품업체와 짜고 수천만원 횡령한 거제시 공무원 징역 2년 선고같은 분야의 다른 이슈
- 텔레그램 마약 거래 알선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기사 4건 · 1일 전
- 노래연습장 업주, 쓰러진 만취 손님 방치 사망에 징역 2년 기사 4건 · 1일 전
- 경찰관에게 침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 검찰 징역 2년 구형 기사 6건 · 1일 전
-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선고에 항소 기사 3건 · 2일 전
- 70대 대만인, 필로폰 밀반입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기사 5건 · 4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