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스토리

노래연습장 업주, 쓰러진 만취 손님 방치 사망에 징역 2년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7일부터 2일째 · 14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노래연습장 업주가 2024년 12월 30일 한겨울 밤 만취한 손님을 약 12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히

업주 A(60대)씨는 2024년 12월 30일 손님 B(60대)씨에게 방을 내주고 소주를 판매했고, B씨는 이용료·술값 5만원 결제 직후 출입구와 계단 사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B씨가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A씨는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기온은 최저 0.8도에서 0.4도까지 떨어졌고, 피해자는 겉옷 없이 긴팔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A씨는 손님을 약 12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는 9월 7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배경

유기치사: 사람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