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교유착 혐의 1심 징역 2년 선고
기사 36건 · 10개 매체 · 8월 30일부터 4일째 · 19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월 3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를 "최종 의사 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주장하며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을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았습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측에 현금 1억 원이 건네진 일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정원주 전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총재는 이 밖에 교단 자금 1억 원가량을 국민의힘 의원 여러 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보낸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거쳐 김건희 여사 측에 샤넬 가방 등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게는 2022년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빼내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시킨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투명하게 조달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의 부정한 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1심 선고: 법원에서 사건의 첫 번째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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