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얼굴 AI 합성 공무원 벌금형 선고
기사 5건 · 4개 매체 · 9월 11일부터 2일째 · 4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서울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연인처럼 보이게 만든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남민영 판사)은 9월 11일 이모(53)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서울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동료 여직원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AI로 합성한 뒤 연인인 것처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주문했습니다.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분리 선고됐습니다. 이씨가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씨는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다퉜습니다.
생성형 AI: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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