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스토리

층간소음 오해로 윗집 방화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기사 5건 · 4개 매체 · 1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자신의 윗집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고 오해한 70대 남성이 윗집에 침입해 불을 지른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히

9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A(7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18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중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윗집인 B씨 집을 찾아가 거실까지 침입해 이불과 베개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약 59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B씨가 집에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A씨는 범행 전 소화기로 B씨 집과 옆집 현관문을 부순 혐의,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용어·배경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실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없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 사람이 살거나 사람이 있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는 범죄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