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오해로 윗집 방화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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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자신의 윗집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고 오해한 70대 남성이 윗집에 침입해 불을 지른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9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A(7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18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중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윗집인 B씨 집을 찾아가 거실까지 침입해 이불과 베개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약 59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B씨가 집에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A씨는 범행 전 소화기로 B씨 집과 옆집 현관문을 부순 혐의,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실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없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 사람이 살거나 사람이 있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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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3건 · 비판적 2 · 중립 1
층간소음 오해해 윗집 불지른 70대, 2심도 징역 3년통신사 2건 · 중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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