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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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여 여자 목욕탕에 두 차례 들어간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가 9월 14일 밝힌 판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26세 남성 A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에서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머문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23일에도 대구 동구의 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를 받는데, 이때 머무른 시간은 3시간 20분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2016년에는 성폭력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A씨에게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목욕탕 내에는 다수의 여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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