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 식용 개미 사용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기사 6건 · 5개 매체 · 9월 16일부터 3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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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히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9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식당 대표인 40대 여성 김모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함께 기소된 A식당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개미를 디저트에 곁들여 판매했다는 혐의로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미는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입니다. 재판부는 판매된 개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지적하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용어·배경
미슐랭 2스타: 미슐랭 가이드에서 '요리가 훌륭하여 멀리 찾아갈 가치가 있는 식당'에 부여하는 등급입니다.
식품위생법: 식품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보수 2건 · 비판적 2
샤베트에 개미 얹어 판매...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 벌금형조선일보 · 1일 전 비판적 ↗
‘식용 불가 개미 디저트’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에 벌금 1500만원
동아일보 · 1일 전 비판적 ↗
통신사 2건 · 비판적 2
'개미 디저트' 판매한 미슐랭 2스타…대표·법인 벌금 2500만원뉴시스 · 1일 전 비판적 ↗
'요리에 개미 토핑' 미슐랭2스타 레스토랑 대표 벌금 1천500만원
연합뉴스 · 1일 전 비판적 ↗
진보 2건 · 비판적 1 · 중립 1
‘개미 디저트’ 판 미쉐린 2스타 대표, 벌금 1500만원…법인도 벌금형경향신문 · 1일 전 중립 ↗
‘개미 디저트 판매’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경향신문 · 1일 전 비판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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