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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11일부터 2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나체 사진을 받아 성 착취물을 만든 고등학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자세히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과 중학생 2명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해 전달받았고, 성 착취물을 총 39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9월 11일 A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5년의 명령을 A군에게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아 소년임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이 저지른 범행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용어·배경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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