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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과외교사, 13세 미만 과외생 추행 혐의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10일부터 3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20대 과외교사가 13세 미만 과외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습니다.

자세히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가 맡은 이 사건에서 검사와 박모(21) 씨 양측의 항소는 9월 10일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박씨에게 내려진 원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2025년) 3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피해 학생을 피해자의 집에서 세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범행 장면 일부는 피해자 집에 설치된 홈캠에 촬영됐습니다. 4월 열린 1심에서도 같은 형이 나왔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4월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용어·배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만 13세 미만을 추행한 혐의에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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