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이상운 부회장 1200억대 탈세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 6건 · 5개 매체 · 26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효성그룹 이상운 부회장이 12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세금 포탈 혐의를 다룬 재판으로, 12년 만에 마무리된 것입니다.
9월 10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4년, 고 조석래 전 회장과 그의 장남인 조현준 당시 사장(현 회장), 이상운 부회장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로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했습니다. 주주 배당금 500억원은 2007~2008년 효성 회계처리를 조작해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었습니다. 조 전 회장과 이 부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효성과 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의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상고심: 대법원에서 한 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다시 상고하여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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