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영선 전 의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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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재력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성환)는 9월 10일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405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 안동의 재력가 A씨로부터 회사 법률 자문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창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줘 동생들이 인근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게 만든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와 짜고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회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1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정치자금법: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투명한 조달과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추징: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국가가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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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에 불법 자금 수수' 김영선 전 의원, 징역 1년·집유 2년(종합)진보 1건 · 중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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