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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파업에 새 지침 적용 시 불법 언급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8일부터 2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새로운 노동조합법 시행 지침을 적용하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요구 파업이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 지침을 적용하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5월 벌인 성과급 요구 파업이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장관은 "노동3권과 영업의 자유, 주주, 국가의 권리가 충돌할 때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느 한 기업의 활동으로 영업이익을 냈으면 일단 이자라든지 금융비용, 세금, 주주배당을 하고 남는 것 가지고 구성원들이 나눠야 한다"며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떼듯이 이것부터 떼놓고 시작하면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성과급 요구가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이미 협상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결정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행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어·배경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입니다.

시행 지침: 법률이나 규정을 실제로 적용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이나 안내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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