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억새 군락지 방화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11일부터 2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 불을 질러 넓은 면적을 태운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9월 11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 북구 명촌교 일대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가 불을 지른 곳은 태화강 억새군락지와 동천 강변 두 곳으로, 지난 1월 24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라이터로 억새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화재로 약 3만 5천 제곱미터, 즉 축구장 5개 면적에 이르는 억새밭이 탔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밝히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과 심신미약 상태, 크지 않은 피해 규모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고 재판부는 A씨에게 명령했습니다.
집행유예: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
일반물건방화: 불을 놓아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자기 물건 중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건을 태우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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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5개 면적 '활활'…태화강 억새군락지 방화범 집유같은 분야의 다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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