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직원, 9억 원대 전자기기 절도 혐의 항소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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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40대 직원이 2년 동안 9억 원어치의 고가 전자기기를 빼돌려 중고로 되팔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3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전자기기 971대, 약 9억2천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가의 전자기기를 신발 안전화 깔창 아래에 숨기거나 CCTV 사각지대에 있는 창문을 통해 외부로 던지는 게 A씨의 범행 수법이었습니다. 물류센터 내부를 자유롭게 오가고 반품 박스를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었던 것은, A씨가 반품된 물품 중 재판매 가능한 제품을 가용제품 검수팀으로 넘기는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며, A씨는 이 점을 범행에 악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수법 역시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실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입니다.
원심: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다시 심판하는 대상이 되는 처음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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