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거남 살해 6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25년 선고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11일부터 2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30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 남성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술을 마시던 중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9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2세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30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70대 남성과 술을 마시다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내린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혼: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살면서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관계.
항소심: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
징역: 교도소에 갇혀 정해진 기간 동안 강제 노역을 해야 하는 형벌.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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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2건 · 중립 2
사실혼男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60대女 2심도 중형같은 분야의 다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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