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료기관 58곳 명단 6개월간 공표
기사 3건 · 3개 매체 · 10월 1일부터 3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6개월간 의료기관 58곳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을 공표합니다. 이들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곳입니다. 이들 58곳의 총 거짓 청구 금액은 46억6993만원입니다.
복지부는 이 기관들의 명단을 6개월간 공표한다고 10월 1일 밝혔습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이 2곳, 의원이 36곳, 치과의원이 10곳, 한의원이 8곳, 약국이 2곳입니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8051만원,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1개월이었습니다. 금액별로는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2곳,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3곳, 1억원 초과 11곳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표 대상은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중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의료기관이며, 복지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합니다.
공표 대상 가운데 A 한의원은 있지도 않은 '유령 환자'를 꾸며 17개월간 총 9억2737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한의원에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과징금 46억3689만원을 부과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과징금이 최대 5배까지 물리는 관련 법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로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재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최종 확정했고, 명단은 2027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누리집에 공고됩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거짓청구를 한 의료기관 등에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시행해 거짓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는 진료비입니다.
과징금: 부당이득금 환수와는 별도로 물리는 금전 제재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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