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세 번째 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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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10월 2일 유승준 씨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항소와 원고 측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유 씨는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2015년 9월 거부당하자 첫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총영사관이 발급을 다시 거부하자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발급을 거부하자 2024년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5년 8월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고, 주 LA 총영사 측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심 재판부가 "이번 선고 결과가 유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당국이 판결 취지를 검토해 발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므로 이번 승소가 즉시 비자 발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사증: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확인으로, 흔히 비자라고 부릅니다.
부대항소: 상대방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를 당한 쪽이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바꿔 달라며 덧붙여 내는 항소입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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