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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법원의 법령 근거 없는 대법관 격려금 정기 지급 지적

기사 10건 · 6개 매체 · 8월 31일부터 3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보도 균형
쉬운 요약
한눈에

대법원이 법령에 근거 없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현금 격려금을 매달 지급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급 기간과 총액은 매체에 따라 4년간 13억원, 4년여간 12억여원으로 엇갈립니다.

자세히

감사원이 8월 31일 발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는 위법·부당 사항 12건이 담겼고, 감사원은 이를 대법원에 통보하거나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현금으로 정기 지급된 격려금입니다. 총액은 매체마다 다르게 적혔습니다 — 뉴시스는 4년간 13억원, 경향신문은 4년여간 12억여원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관 12명은 매월 512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따로 받았고, 이와 별개로 격려금이 2022년부터 2024년4월까지 매월 2회, 평균 200만원씩 현금으로 건네졌습니다. 2024년 한 해 대법관 한 사람이 받은 금액은 2650만~3050만원 정도였습니다.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기간에 매월 300만원 안팎을 받았고, 2024년5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는 매월 200만~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예산 집행지침은 격려금을 우수 부서와 직원 등에 집행하되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 지급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격려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여 지난달부터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대법원이 전산장비를 과다 구매하거나 행사용 와인을 5년 동안 1억 원 넘게 구매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용어·배경

특정업무경비: 수사·감사처럼 특정한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예산 항목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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