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거부로 여야 공방 지속
기사 76건 · 9개 매체 · 8월 20일부터 14일째 · 45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등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실과 미리 협의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하자, 청와대는 8월 20일 이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열흘 동안 청와대는 반려와 재제청 요구를 검토했습니다. 그사이 8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정쟁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퇴 압박이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8월 28일 조 대법원장이 제청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추천된 후보 가운데 대통령과 협의해 다시 제청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곧바로 후속 대응 논의에 들어갔고,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다음 주 중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즉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30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자를 뺀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8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같은 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 거부에 대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으로 인해 대법관 재제청에 대한 입장 표명이 미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청: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할 사람을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임명동의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 내는 안건입니다.
국민의힘은 8월 28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두고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법관 후보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후보자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8월 29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관 쇼핑"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8월 28일 재제청 요청이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월 29일 조 대법원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당도 "침해된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관련된 권한쟁의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정치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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