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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1명 임명동의안 내지 않기로…여야 공방

기사 24건 · 10개 매체 · 8월 28일부터 6일째 · 2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보도 균형
쉬운 요약
한눈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2명 가운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내지 않기로 하고,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이어서 여야가 맞섰습니다.

자세히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월 2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두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후보자입니다. 강 대변인은 그 이유로 이 제청이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들면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함께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같은 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낼 예정이라고 뉴시스는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8일 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제청해 온 관례와 달라 논란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이 있은 뒤 대법원장이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다가 8월 18일에야 제청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나뉜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배경

제청: 어떤 자리에 특정 인물을 임명해 달라고 임명권자에게 공식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임명동의안: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국회에 내는 안건입니다.

쟁점

JTBC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조치를 국민주권과 적법절차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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