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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

기사 31건 · 10개 매체 · 9월 22일부터 2일째 · 28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보도 균형
쉬운 요약
한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8월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자세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요청에 구체적인 사유나 헌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다른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서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하여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라는 문서만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용어·배경

제청: 특정 직위의 후보자를 임명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재제청: 이미 제청했던 후보자에 대해 다시 제청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쟁점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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