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 기소, 지휘부 등 8명 수사
기사 16건 · 8개 매체 · 9월 17일부터 6일째 · 2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제주에서 실종 신고 2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경찰관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꾸며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으며, 두 실종자는 각각 104일, 55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34)을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9월 18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부 경장은 5월 15일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 씨의 실종 신고에 대해 마치 연락이 닿은 것처럼 꾸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박모 씨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으며, 두 사건 모두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장씨는 실종 104일 만에, 박씨는 실종 55일 만에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부 경장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부 경장은 8월 14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되었고, 같은 달 25일 구속된 뒤 9월 1일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사건 중 25건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으며, 검찰 수사 결과 상급자의 지휘·감독과 내부 심의 절차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부 경장은 5월 15일 실종 신고 당일 현장을 수색하던 소방관에게 "그냥 철수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동아일보는 이를 철수 지시 정황이라고 제목에서 전했습니다. 경찰은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당시 담당 지휘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월 18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제주서부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팀원 등 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8명은 전원 대기발령 조치되었습니다.
공전자기록 위작: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전자기록을 거짓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구속 기소: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보수 3건 · 비판적 3
[단독]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 수색 소방관에 철수 지시 정황중도·방송 2건 · 중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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