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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기 수익금 세탁 조직원 8명 구속 송치

기사 5건 · 5개 매체 · 2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보도 균형
쉬운 요약
한눈에

경남경찰청이 사이버 사기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조직원 8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들에게 계좌를 제공한 12명도 검거했습니다. 12명 가운데 30대 2명도 구속 송치했습니다.

자세히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억 3000만 원 상당의 사이버 사기 범죄 수익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한 혐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20대 총책을 포함한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월 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세탁을 해 주고 그 대가로 약 1억 7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총책, 모집책, 자금세탁책, 영업실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을 만든 뒤, SNS를 통해 사기 조직에 세탁을 해주겠다고 광고했습니다. 직접 사기를 저지르지 않고 수수료만 챙기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계좌 등을 제공한 12명도 검거했습니다. 12명은 계좌 제공의 대가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각각 챙긴 혐의(사기방조 등)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응한 30대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밖에 총책의 도피를 도운 1명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송치해, 모두 2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전국 사이버 사기 사건 1161건을 병합해 수사하며 조직원과 계좌 제공자를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용어·배경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로 얻은 돈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세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사기방조: 다른 사람의 사기 범죄를 돕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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