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동 상업시설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 신상 공개 이어 17일 자택 압수수색
기사 98건 · 7개 매체 · 10월 13일부터 5일째 · 12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인천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최충락(59)이 16일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같은 날 신상정보를 공개했고, 경찰은 17일 최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피해자는 1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2명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19세 여성은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 상태라고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최씨에게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지방공소청은 15일 오전 최씨를 면담한 뒤 영장을 청구했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문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답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고, 최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 측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된 불만을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최씨가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골라 범행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부상자 8명 중 6명이 여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오전 계양구에 있는 최씨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경찰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하고자 메모장과 서류 등을 현장에서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고, 2차례 살인미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인미수: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적용하는 범죄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이 필요한지 따져 보는 절차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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