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개정안, 사회적 약자 7대 범죄 보완수사 내용 담아 행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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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9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범여권 주도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범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노인학대 관련 범죄 등 7대 범죄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해당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이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법왜곡죄 7개는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하면 당연히 중수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완수사: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 추진에 대해 "피해자가 되는 순간 누구든 가해자 앞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 범죄'를 구분하겠다는 것인가"라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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