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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4일부터 3일째 · 2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세히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9월 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를 다음 순위 후보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하면 사퇴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의석 승계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후순위 후보자 순으로 이뤄집니다.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사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의원직 유지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김 의원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용어·배경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아 당선되는 국회의원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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