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처남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에 납부 진행 중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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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증여세 납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논란이 있는데 사실관계와 사과, 납부 계획을 밝혀 달라"고 묻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처남이 빌린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내고 살았던 것이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고, 2021년부터는 처남이 임차한 도곡동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증여를 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의제(법률에 의해 증여로 취급되는 것)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조인으로서 이를 몰랐던 것이 국민 눈높이에 비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9월 2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인 전세금 3억 5000만 원으로 강남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세무사를 통해 검토해 오전 중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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