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폭행 고교생 퇴학 처분 정당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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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과거 교제했던 여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폭행을 가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이재찬 부장판사)는 학생 A군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월 14일 밝혔습니다. A군은 2025년 9월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A군은 전 여자친구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거나 욕설을 했으며, 이를 훈계하는 교사에게도 욕설하거나 주먹으로 학교 창문을 파손했습니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학을 결정했고, A군은 부산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군 측은 소명 기회가 선도위원회 과정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군 측은 퇴학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므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학교가 반성과 개선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과도하게 징계했다는 취지로 이 소송을 냈습니다.
기각: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결정입니다.
퇴학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학교의 퇴학 처분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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