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후 조기 복직 근로자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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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뇌출혈로 쓰러진 뒤 회사 요구로 조기 복직했다가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9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낸 망인 A씨 배우자에게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가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B회사 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새벽 집에서 자다가 뇌출혈이 발병해 입원한 것은 2021년, 회사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A씨가 호소하던 때였습니다. A씨는 퇴원 당시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눈 시력이 약 50%만 회복됐고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A씨는 건강상 문제로 복직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B사 상무에게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 주임이 퇴사해 결산 업무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복직을 요청받았습니다. A씨는 B사 사장에게도 건강을 회복하는 데 최소한 3개월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복직했고, 복직한 뒤 업무상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해 숨졌습니다.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의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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