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인 개종자, 법원서 난민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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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국내 법원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이란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이란 국적자 A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란에서 배교자는 이슬람 종교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이란인은 2018년 동료 교인이 경찰에 체포되고 혁명수비대에 있던 가족으로부터 본인도 곧 체포될 것이란 경고를 받자 필리핀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용어·배경
난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
배교자: 믿던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바꾸거나 종교를 믿지 않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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