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공사 책임자들, 법원서 최고 금고 2년형
기사 4건 · 3개 매체 · 9월 9일부터 2일째 · 3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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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책임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번 선고가 참사 발생 3년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히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가 9월 9일 선고를 내렸습니다. 미호천교 확장공사 관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공사 직원 2명과 감리업체 직원 2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은 금호건설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했다고 지적하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고 9월 1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용어·배경
금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어 자유를 빼앗는 형벌로, 징역과 달리 노역은 시키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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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1건 · 중립 1
‘오송참사’ 부실공사 책임자들, 최고 금고 2년조선일보 · 18시간 전 중립 ↗
통신사 2건 · 비판적 1 · 중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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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부실공사 책임자들 최고 금고 2년…참사 3년 만
연합뉴스 · 18시간 전 중립 ↗
진보 1건 · 중립 1
오송 참사 부실 공사 책임자들 최고 금고 2년 선고경향신문 · 17시간 전 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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