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자자 국제투자분쟁 한국 정부 최종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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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중국인 투자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중국인 투자자 민모 씨는 국내에서 받은 불법 대출의 빚을 갚지 않아 담보를 잃었습니다. 민 씨는 2007년 중국 베이징의 한 빌딩을 사려고 국내에 '파이코리아(백익인베스트먼트)'를 세웠습니다. 이에 민 씨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를 제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민 씨가 최대 약 2조 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고, 연합뉴스·SBS는 2천600억 원대 분쟁이라고 전했습니다. 민 씨는 2024년 5월 원 중재 소송에서 패소하자 그해 9월 판정 취소를 신청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9월 12일 판정 취소 절차에서 민 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6년여 만에 최종 승소했으며, 소송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이자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용어·배경
국제투자분쟁(ISDS):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국제 소송 절차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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