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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소청 내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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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한눈에

법무부가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 신설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명칭에 대한 논란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세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월 1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소청 직제안 수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공소청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과 형사기획관·중대범죄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법무부에 관련 직제안을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정의 이번 논의는 그 지시가 내려진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논란이나 국민적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서 명칭 때문에 경찰을 통제하고 수사에 관여하는 조직이 그대로 남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이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사 정원 문제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지 다시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새 부서 명칭을 경찰의 불송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건암장이나 부실 처리 같은 수사권 남용이 있었는지 가려내는 취지에 맞춰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 밖에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직제·예산 편성, 사건 이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기능 개선 등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용어·배경

공소청: 검찰의 수사 기능이 분리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할 기관으로, 10월 2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불송치 사건: 경찰이 수사한 사건 중 검찰로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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