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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시 근로자 기대권 인정

기사 4건 · 3개 매체 · 28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해 온 관행이 있는 회사라면,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기대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고용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히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해 온 관행이 있는 회사라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고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과 관련해 지역 버스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것입니다. 과거 관행에 비춰볼 때 재고용이 될 것이라고 믿는 근로자들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용어·배경

기대권: 과거의 관행에 비춰 장래에 특정한 이익이나 권리를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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