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방조 혐의 경찰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 5건 · 4개 매체 · 9월 13일부터 2일째 · 1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광주 광산경찰서의 전 강력팀장과 팀원이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첫 재판을 9월 14일 받았습니다.
박모(57) 경감과 팀원 A경사는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돼 9월 14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12단독(이승연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2026년 5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에게 차량 보관 장소와 열쇠, 주거지 주소, 현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줘 강간살인 범행의 증거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인멸·은닉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박 경감은 이와 별도로 장윤기의 휴대전화 유기 진술 내용을 부친에게 알려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차량 긴급 압수수색 당시 케이블타이가 찍힌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경감 측은 첫 재판에서 "증거인멸교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관계가 없었고 각 혐의에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변론이었습니다. 박 경감 측 변호인은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묶음을 강간살인의 증거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판: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치는 절차입니다.
공소사실: 검사가 피고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증거인멸방조: 다른 사람이 증거를 없애는 것을 돕는 행위입니다.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광주 광산경찰서의 전 강력팀장은 증거인멸 방조와 수사 기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경감 측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긴 것은 아니라고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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