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항소심, 김종인 전 위원장 증인 출석
기사 4건 · 3개 매체 · 9월 11일부터 2일째 · 8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곧 서울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항소심 공판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명태균 씨의 발언을 신뢰한 적이 없으며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자기 과시를 위해 말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뉴시스는 전했습니다. JTBC는 명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를 이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전했습니다.
항소심: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정치자금법: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투명하게 조달하고 사용하는 것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앞서 김 전 위원장을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먼저 전달된 상대는 예외 없이 김종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런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그는 명씨가 자신과 오 시장의 연결고리였다는 주장도, 당내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 부인이 1심 재판부의 "당내 영향력이 큰 김종인과 접점을 만들어가길 기대했을 것"이라는 판단과 배치되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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