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항소심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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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9월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는데,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10월 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작출됐다"며 "단순히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식, 매체 등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 특별검사의 줄임말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 수사를 위해 임명되는 독립적인 검사입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2심 재판입니다.
구형: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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