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 등록 요건 완화 검토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11일부터 2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에 필요한 최소 가입자 수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9월 11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을 만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SBS는 이 간담회를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자리로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최소 가입자 30명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요건은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주 중 10% 이상이 가입하면서 가입자도 3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가입률과 관계없이 점주 1000명 이상이 참여한 단체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담긴 내용으로, 12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등록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 위원장은 9월 9일에도 가맹점주 측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협의의무제: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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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가맹점주 단체 등록 요건 하한 낮추는 방안 고민"통신사 2건 · 중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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