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서울시 등 2027년 생활임금 인상 결정
기사 7건 · 3개 매체 · 9월 8일부터 3일째 · 2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경기 가평군, 남양주시, 시흥시, 경기도와 서울시가 2027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임금입니다.
경기 가평군은 9월 8일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도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8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9월 9일에는 경기 시흥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천63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경기도는 같은 날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천99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6년 생활임금(1만2552원)보다 443원(3.5%) 오른 금액입니다. SBS는 경기도의 2027년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71만5천955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시는 9월 10일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7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6년 생활임금 1만2121원보다 636원, 즉 5.2% 오른 금액이며,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2057원 높은 119.2% 수준입니다. 뉴시스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6만6213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시는 9월 3일 노동자·사용자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액을 정했고, 가계 소비지출 부담과 물가상승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에 직접고용된 노동자, 시 투자기관 자회사에 소속된 노동자, 시비를 전액 지원받는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천여 명입니다.
생활임금: 법정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자·사용자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하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며, 물가상승률과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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